은마아파트 재건축, 다음 관문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2026년 8월 현재 단계와 인가 규모, 관리처분계획, 추정 분담금 계산법, 매수·이주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26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습니다. 남은 큰 고비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입니다. 조합원이 얼마를 언제 내는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숫자 감각을 먼저 잡아 두면 뒷부분이 훨씬 잘 읽힙니다. 종전자산을 10억 원으로 가정할 때 비례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가면 권리가액은 1억 원 줄고, 조합원 분양가가 그대로라면 추정 분담금은 그만큼 1억 원 늘어납니다.
“지금 매수해도 되나”를 고민한다면 결국 두 덩어리를 갈라 봐야 합니다. 인가로 이미 확정된 것과,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 정해지는 비용.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인가 내용, 분담금 계산 구조, 매수·이주 전 점검 항목을 차례로 다룹니다.
1.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끝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아직입니다. 그 사이 구간이 현재 위치입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2026년 7월 2일
- 인가 고시: 2026년 7월 10일, 강남구 고시 제2026-130호
- 다음 절차: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 이주 → 해체공사
- 착공 시점: 조합은 2028년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확정 일정은 아님

인가 사실과 고시 번호는 강남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와 인가 안내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은마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만난다면 갱신이 안 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2. 인가된 사업 규모는 얼마인가?
매물 설명마다 세대수가 엇갈리는 이유부터 짚고 갑니다. 2025년 4월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자료는 5,962세대를 제시했지만, 2026년 인가 규모는 5,850세대로 112세대 적습니다. 5,962라는 숫자가 적힌 자료는 인가 내용이 아니라 공람안 시절 수치입니다.
인가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인가 내용 |
|---|---|
| 대지면적 | 243,552.6㎡ |
| 층수 | 지하 6층·지상 49층 |
| 동 수 | 29개 동 |
| 전체 세대수 | 5,850세대 |
| 공공임대 | 909세대 |
| 공공분양 | 195세대 |
지상 49층 29개 동, 5,850세대 가운데 공공임대 909세대와 공공분양 195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3. 왜 관리처분계획이 다음 핵심 관문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 종전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를 담도록 규정합니다.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법정 서류에 처음 박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전에 도는 분담금 숫자는 전부 추정치입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정해지는지 늘어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절차 | 이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
|---|---|
| 조합설립인가 | 사업 주체와 조합원 자격 |
| 사업시행계획인가 | 인가된 설계와 건축 규모 |
|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 자산평가·사업비·분담규모·분담시기 |
| 이주·해체 | 사용·수익 제한과 이주 실행 |
| 착공·준공 | 공사 진행과 완성 |
강남구가 정리한 연혁은 1979년 준공,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입니다. 추진위 승인에서 조합설립까지 20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2028년이라는 착공 목표 연도를 확정 일정처럼 읽으면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추정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됩니다.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추정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아래 표는 은마아파트의 실제 평가액이나 분양가가 아닙니다. 산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종전자산평가액 10억 원, 조합원 분양가 15억 원을 넣었습니다.
| 가정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 분담금 |
|---|---|---|
| 90% | 9억 원 | 6억 원 |
| 100% | 10억 원 | 5억 원 |
| 110% | 11억 원 | 4억 원 |

비례율이 90%에서 110%로 20%포인트 움직이는 동안 이 가정의 분담금은 2억 원 벌어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평형별 종전자산 가격과 조합원 분양가, 사업비를 실제 값으로 바꿔 같은 식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5. 매수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별도 예외를 둡니다. 은마아파트는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거쳤습니다. 단지명만 보고 지위 승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매물별로 짚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일 당시 해당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
-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 조합이 확인한 해당 물건의 조합원 지위
- 매물 설명의 세대수와 사업 단계가 2026년 인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 호가가 아니라 계약일이 표시된 실거래 내역
저라면 서명 전에 조합의 물건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둘 다 받겠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면 매수 판단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6. 이주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준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이 고시가 난 뒤 종전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 법정 예외를 빼면 이전고시일까지 기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일을 미리 못 박는 대신, 아래 항목을 한 장의 일정표에 올려 두면 고시 이후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 보상 완료 여부
- 임대차 종료일과 명도 일정
- 기존 대출과 이주 자금 계획
- 임시 거주지 계약 시점
- 자녀의 전입·통학 일정
자주 묻는 질문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현재 단계는 어디인가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를 앞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2026년 7월 2일 인가됐고 같은 달 10일 고시됐습니다.
실제 입주 시점은 언제인가요?
확정된 입주 시점은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이주와 해체공사가 이어지며, 조합이 말한 2028년은 착공 목표입니다.
지금 나온 분담금은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종전자산 가격, 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담기기 전까지는 추정치입니다.
지금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를 받나요?
자동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일 당시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도시정비법상 예외 충족 여부를 물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