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세금 떼면 얼마 남나
퇴직금 1억 원을 10년 근속 후 받을 때의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IRP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1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426만 2,500원이 빠지고 9,573만 7,500원이 남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같은 원금을 IRP에 넣고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298만 3,750원, 127만 8,750원을 덜 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퇴직을 앞두고 세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법 조문의 산식을 단계별로 풀어놓은 아래 표부터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근속연수별 세액 차이, IRP 10년·15년 수령 비교까지 자기 숫자를 직접 대입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속 10년, 퇴직금 1억 원, 전액 과세, 중간정산 없음. 이 조건에서 총세액은 426만 2,500원, 손에 남는 돈은 9,573만 7,500원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 단계 | 계산 | 결과 | 근거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 원+200만 원×5년 | 1,500만 원 | 소득세법 제48조 |
| 환산급여 | (1억 원-1,500만 원)×12÷10년 | 1억 200만 원 | 소득세법 제48조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 원+초과분 45% | 6,260만 원 | 소득세법 제48조 |
| 환산산출세액 | 3,940만 원×15%-126만 원 | 465만 원 | 소득세법 제55조 |
| 퇴직소득세 | 465만 원×10년÷12 | 387만 5,000원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표의 마지막 줄인 387만 5,000원은 퇴직소득세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을 더해야 총세액 426만 2,500원이 됩니다(출처: 지방세법).

일시금은 세전 금액 그대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니까요(출처: 소득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중간정산 이력이 있거나 일부 금액이 비과세라면 위 예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속연수와 과세 대상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2.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까요?
같은 퇴직금 1억 원이라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을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으로 보고 근속연수공제와 12년 환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근속연수 | 총세액 | 세후 금액 | 계산 근거 |
|---|---|---|---|
| 5년 | 1,036만 625원 | 8,963만 9,375원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
| 10년 | 426만 2,500원 | 9,573만 7,500원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
| 20년 | 123만 2,000원 | 9,876만 8,000원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
5년과 20년의 총세액 차이는 912만 8,625원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세법). 원금이 같은데 근속 기간만으로 벌어지는 금액이죠.

중간정산을 했다면 인정되는 근속기간 자체가 달라져 이 표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로 다시 계산하세요.
3.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IRP로 받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IRP로 옮긴 금액은 계좌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실제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반영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기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IRP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는 얼마일까요?
총세액 426만 2,500원, 운용수익과 수수료 없음, 원금 균등 수령을 가정한 비교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 수령 방식 | 세액 반영률 | 총세액 | 일시금 대비 절세액 | 근거 |
|---|---|---|---|---|
| 일시금 | 100% | 426만 2,500원 | 0원 | 소득세법 제129조 |
| 10년 연금 | 70% | 298만 3,750원 | 127만 8,750원 | 소득세법 제129조 |
| 15년 연금 | 1~10년 70%, 이후 60% | 약 284만 1,667원 | 약 142만 833원 | 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그 이후에는 60%가 적용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당장 목돈 쓸 곳이 없다면 저라면 10년을 넘겨 나눠 받겠습니다. 다만 15년으로 늘려도 10년 대비 추가 절세는 약 14만 원뿐이라, 기간을 늘리는 이유는 절세보다 생활비 흐름 쪽에 가깝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언제나 유리할까요?
아니요. 대출 상환일이나 보증금 지급일이 임박했다면 절세액보다 현금 확보가 먼저입니다. 중도해지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이 사라지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곧 쓸 돈을 IRP에 묶어두는 건 손해입니다.
4. 내 상황에는 어떤 수령 방식이 맞을까요?
세율표부터 들여다보지 말고 돈이 필요한 날짜를 먼저 적어보세요. 저라면 그 날짜를 경계로 연금에 남길 금액과 당장 꺼낼 금액을 나누겠습니다.
- 노후 생활비가 목적이라면: IRP에서 10년 넘게 연금으로 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 대출 상환이 급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등 공시 사이트에서 대출금리를 확인한 뒤 일시금 세액과 비교합니다.
- 일부 금액만 필요하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한도와 인출 순서를 문의하세요.
-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이연세액을 대조합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장기 연금이 앞섭니다. 그래도 고금리 대출을 갚아 아끼는 이자가 절세액 127만 8,750원보다 크다면 일시금이 낫습니다. 대출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임의의 값을 넣지 말고 비교하는 시점에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IRP로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55세 미만은 IRP 수령이 원칙이지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IRP를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연금 수령에 적용되던 퇴직소득세 감면이 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처리하나요?
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IRP로 이전된 금액은 금융회사가 실제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7조·제146조).
퇴직 예정일과 목돈이 필요한 날짜를 나란히 적어보세요. 저라면 두 날짜 사이가 충분히 길 때만 IRP 연금을 택하겠습니다. 세법과 IRP 수령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 전 최신 공고와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